근래 들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위생적인 무 세척' 영상 속 장소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다만 사장이나 직원이 조선족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랍니다.

해당 동영상은 음식점 종사자로 보이는 사람이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비위생적인 행위가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지역을 특정했답니다.

 

이후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디지털 포렌식팀이 동영상에 찍힌 건물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한 뒤에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방배족발(일반음식점)'이라고 지목했답니다. 참고로,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2021.7.17)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를 만드는데 사용했으며, 유통기한(2021.7.15)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답니다.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와 아울러서,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인 영하 18℃ 이하를 준수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의 청결 상태는 나빴답니다.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는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답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비위생적인 관리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1개월 7일의 영업정지와 아울러서, 시정명령과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답니다. 참고로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6월 말경 촬영된 것으로, 영상에 등장하는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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